13일부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시작...한 달 계도기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가 게시되고 있다.
사진=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가 게시되고 있다.(뉴스1)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수가 모이는 특정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 예방조치, 제83조 과태료 등에 의거해 시행된다. 

지정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 우려가 있는 곳이다. 집합제한 시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집합제한 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포함되는 시설이 변동될 수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300인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가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대형학원, 오락실, 150㎡ 규모 이상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및 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로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조정됐으나 수도권의 경우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등 현황을 반영해 2단계 수준의 조치를 일부 유지해야 한다.

만일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KF 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행위도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코는 밖으로 드러내고 입만 가린 착용법인 ‘턱스크’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예외상황도 존재한다. 만 14세 이하 어린이, 뇌병변, 발달장애인과 같이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이들이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질환을 가진 이도 제외된다.

이외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일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상황도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갖는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내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감염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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