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일동제약과 화장품제조사 제이알코스메틱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일, 허위·과장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한 이유로 일동제약의 ‘고유에 앱솔루트 리프팅 앰플마스크’에 광고정지 2개월 처분을, 제이알코스메틱의 '밀키드레스안티트러블 바디클렌져'와 '밀키드레스안티트러블 바디미스트'는 각각 광고정지 4개월과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동제약은 앰플마스크에 대해, “얼굴을 팽팽하게 잡아 올려주어 1회 사용으로도 팔자주름 및 눈가, 입가 탄력이 개선되는 효과!  입꼬리 처짐 개선(입가 리프팅), 진피 속 탄력개선” 등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문구들로 마치 특효가 있는 것처럼 효능을 부풀리다 적발됐다.

 
제이알코스메틱은 화장품 ‘밀키드레스안티트러블 바디클렌져’와 ‘밀키드레스안티트러블 바디미스트’에 대해, "민감피부제압! 밀키안티바디클렌져, 보기싫은 바디 민감성 피부 퇴치!", "꼼꼼하게 샤워해도 민감성 피부 고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안티트러블 받미시트 바디클렌져가 정답", "민감한 피부 때문에 고민인가요? 깨끗한 바디 피부 부러워만 했다면 이제 고민 끝! 밀키드레스 안티 트러블 바디 미스트 바디클렌져! "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했다. 특히 바디클렌저는 "미백기능성 인증을 받아 밝은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등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마치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

그 외, 화장품제조사 이노코스마와 바이오리코리아는 제품판매 정지기간 중에 다시 화장품을 판매하다 등록이 취소됐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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