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리시효 5년 지난 후 최종결과 통보받아 소송 포기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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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경기도가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기업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다 시효가 지나 8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공중분해됐다.

2013년 2월과 4월, 경기도건설본부 등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제조사인 충남 태안 웅진산업과 태주철강 2곳에서 각각 1억6천만원과 6억4천만원의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구매했다.

이미 관련사업들이 준공까지 마친 마당에 이들 2곳을 포함한 기업들이 입찰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015년 발생했던 공정위의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입찰담합 조사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지난 6월. 공정위를 통해 조달청으로 넘어온 의결서는 다시 경기도 등 수요기관에 통보됐지만 이미 5년이 경과됐다.


경기도건설본부가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에 제기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늦어버린 것.

경기도 검토 결과, 공정위의 2015년 11월 담합조사 이후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조달물자 평균 제안율은 91.68%로 이를 적용하면 손해비용은 약 8억원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한던 경기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시효는 5년.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최초 계약시기인 '13년 4월과 대금지급일인 9월 24일을 모두 지나 권리가 소멸해 버렸다.

게다가 태주철강은 이미 폐업으로 인해 소송에서 승소한다해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졌고 웅진산업에 소송을 제기한다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제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앞서 웅진산업은 공정위로부터 8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 2012년 7월부터 정부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구매한 1300억원대의 입찰에서 각격 등을 담합한 협의로 관련 기업 10곳에 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은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으로 사용되는 강관으로 이 사건 관련 피복강관은 주로 생활용수나 공업·농업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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