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가운데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회사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3일,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14개 화장품을 적발하고 제조사 및 유통판매사에 대한  제재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3월 한달 동안 인터넷 광고를 중심으로 주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피부 내에서 지방 조직이 뭉쳐져 생긴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 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체중감량과 혈액순환 개선을 광고한 제품도 다수 적발됐다.  

 
슬림그린 리듀스크림(Slim Green Reduce Cream)의 경우 "지방 연소, 지방 및 콜레스테롤 흡착 및 배출, 혈액순환 촉진 및 노폐물, 독소 흡착 및 배출, 땀 발생 등을 촉진한다"는 식으로 효능을 과대포장했다. 플렉스파워(flex power)의 슬리밍크림도 "혈관까지 직접 흡수, 지방축적차단으로 체중감량, 소화촉진 용이, 포만감 증진, 지치고 피곤한 근육 완화 효과, 심박수 증가로 인해 유산소 운동 20분간 한 운동 효과와 동일, 바르면 체온이 상승하여 체내 칼로리 소모율 10% up"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효능을 부풀렸다.

 
또 렌슬리 슬리밍 & 퍼밍 바디젤은 "바디라인 재성형,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소화 촉진, 지방 분해 효과 향상 및 독소 배출, 근육대사 및 배뇨 촉진, 노폐물 제거, 근육통으로 인한 통증 감소" 등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했고, 나뚜라하우스도 알가플로라 콜드포뮬라(뱃살크림)가 다이어트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했다.  

심지어 화장품을 바르면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의 새살을 돋는다는 광고를 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품목에 대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책임소재를 가려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질병 치료 또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 할 경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종철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