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기자] 경기도는 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올해 9월까지 총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법유형은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범칙사건조사반은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안성시 A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법인은 또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전담반 수사에 걸려 검찰에 고발됐다. 

체납자 B는 수억 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며 “지속적인 관련 법령개선 노력과 지방세 포탈범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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