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객관적 근거도 없이 제품마다 신기술, 세계최초로 포장한 귀뚜라미 보일러에 강력 제재

 

뭐든지 다 1등이라던 귀뚜라미보일러가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가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귀뚜라미홈시스는 귀뚜라미가 생산한 보일러 제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전문회사다.

귀뚜라미는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최초 콘덴싱 보일러로 광고했는데, 공정위 조사결과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고, 세계최초 콘덴싱은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해 사용한 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는 귀뚜라미가 아니라 독일의 바일란트(164만대, 2012년 기준)였고,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43만 대에 불과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 만들었다던 펠럿보일러는 타사업자가 먼저 개발했고,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의 광고는 타 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한 보편화된 기술이었다.  

그 외 “완전연소와 무소음을 실현시킨 신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일러로 인정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등의 광고도 광고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특히 무사고라던 보일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허위·거짓 광고를 일삼은 귀뚜라미에 향후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와 같은 제품들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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