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인천시 계양구 의회(의장 김유순)는 이번 달 13일 제224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전체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 했다.

이날 대표 발의한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은“지방의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 바,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사권 독립이 광역의회로 한정되고, 기초의회가 배제되는 등 그동안의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자치분권을 넘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광역시 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확대할 것 ▲전문성 확보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할 정책 전문 지원인력의 배치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기준과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규율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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