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합, 질소산화물 ‘20년 225t, ‘21년 233t, ’22년 213t 배출…매년 할당량 초과

사진 = 구자근 의원실
사진 = 구자근 의원실

[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한국중부발전의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이하 서울복합)가 2020~2022년 연평균 35t의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할당량을 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발전은 배출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 개선 계획도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중부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복합의 질소산화물 배출할당량은 연간 189t인데, 2020년 225t, 2021년 233t, 2022년 213t을 배출하여 매년 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복합은 2019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800MW 규모 지하발전소다. 서울복합은 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해서 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문제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는 점이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기도 하며 인체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다.

현재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업체별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다. 서울복합의 경우 황산화물과 먼지는 거의 배출하지 않아서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배출량을 할당받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복합은 2020~2022년 질소산화물 배출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부발전은 2020~2022년 초과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를 추산하면 연간 약 7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과거 서울기력발전소 4~5호기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할당되어 할당량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복합은 서울기력 4~5호기 대비 발전량이 약 3배 증가했지만 배출할당량은 서울기력 기준으로 세워져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3년간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중부발전은 서울복합의 환경설비 개선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중부발전은 2020~2022년 보령, 인천복합, 세종열병합, 제주내연, 제주기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오염물질 배출저감이 시급한 서울복합의 개선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부발전은 장기적으로 탈질설비 개선을 검토하여 할당량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복합에는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탈질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할당량을 준수하기에는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중부발전은 촉매 수량 증가 등 탈질설비 개선이 이뤄지면 할당량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서울복합 지상을 “시민의 휴식처”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중부발전은 서울복합을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발전소”로 소개하고 있고, 지하발전소 위의 지상공간은 도시재생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부발전은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 의원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가 할당량을 초과하여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에 대해 중부발전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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