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사고자의 보험료 인하,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

금융감독원은‘89년에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제도를 시대의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보험료 산정 안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개선안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가 89년 47명에서 지난 2012년 2.4명으로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물적 사고 피해가 커짐에 따른 조치로 보여 지고 있다.

사고경험자 올리고, 무사고자 내리고
금감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해 온 ‘사고크기’에 의한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건수’로 변경하고,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1년 무사고 시 바로 보험료가 할인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약 10%에 해당하는 일부 사고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할증되는 반면, 같은 금액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방식이다. 결국 사고자의 보험료가 오르면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수입에 변동이 없다. 그동안 국회 정책토론회 등 3차례의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금감원자문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소액 물적 사고자의 할증수준을 완화하는 등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
89년부터 적용한 보험료 할증, 할인 제도는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시행한 것인데 시대가 변한 요즘 들어 물적 사고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동차사고 상황이 크게 변화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건수제가 도입되면 보험료 할증은 기본적으로 따라 다니 게 되는데, 사고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회 사고 시 2등급이 적용되며,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이 붙게 된다. 다만 1회 사고 중에서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이 적용되며, 1년 무사고 시 보험료가 다음 해에 바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복합사고 시 할증 수준은 최대 6등급 할증되는 복합사고의 할증 수준을 2~3등급으로 축소하고, 사고가 많은 경우에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하는 연간 할증 한도제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제도는 2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 할인,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최초에 가입 시 11등급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정한 보험료 부담
제도 변경에 따라 사고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돼 전체적으로 약 2,300억원의 보험할인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증가하지만 개별 사고자의 경우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망사고와 복합 사고는 현재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다수 사고 및 일부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개선안은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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