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 화면
사진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 화면 (한국거래소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자 ‘20.10.19(월)부터 ‘21.3.31(수)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 및 방법으로 신고대상은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신고방법은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포상금 지급은 신고일이 속하는 매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