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약처, 메디톡신·코어톡스 판매 금지
메디톡스 “수출용은 약사법 제외...부당 조치”

사진=메디톡스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부당한 절차라며 반발했다.

식약처는 19일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등을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날자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와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툴리눔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이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툭스주 일부 제조단위다. 메디톡신 주 일부 제조단위는 한글표시 없이 판매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단체에 즉각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향후 메디톡스는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메디톡스는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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