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양경숙 의원실
사진 = 양경숙 의원실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정부의 ‘골프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시키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99년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정부는 골프산업 활성화와 골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12%를 4%로 인하하고,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10, 취득세는 1/3,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다.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위해 감면해준 세금인만큼 그 혜택은 일정 부분 입장료 인하 등을 통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감면받은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제골프장 당시 입장료보다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정부의 ‘골프대중화’취지를 무색 시키고 사실상 탈세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통해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종부세 등 11억3천5백만원가량 감면과 이용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평균 세금혜택 16억5백만원 감면받아 27억4천만원 가량의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국 대중제 골프장은 320여 곳으로 정부가 인하해준 세금만 지난해 기준 최소 7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수십억의 세금 혜택을 받는 만큼 이용세 감면 혜택은 일정 부분 그 혜택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일부 골프장의 편법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제골프장 전환 후 특정이용자에게 ‘유사회원제’모집을 통한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모집 등 꼼수 운영행위는 올해만 경기도에서 9건, 경상북도에서 1건으로 총 10건 적발됐다.

하지만, 실제 골프장의 영업비밀 등을 빌미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거부하는 골프장을 포함하면 적발 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골프 대중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정책 의도와 달리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 골프장의 배만 불리며, 지자체 세수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해 수십억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꼼수 운영해 골프장 이윤만 늘리는 행위는 탈세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정책 취지와 다르게 대중제골프장 세금혜택을 악용하는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의심행위가 적발되는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국회차원에서는 강력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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