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자 동아일보의 <유방재건술, 무늬만 건보적용> 제하 기사 관련 “유방재건술에 대한 건보 적용은 시급성이 높은 유방 전체 절제 환자부터 급여를 시행한 것으로 부분 절제 환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건보 적용 기준이 엄격해 유방암 환자 10명 중 7명은 혜택을 못 받아 건보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건보가 적용되는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환자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30%에 불과해 부분 절제만 해도 되는 다수의 유방암 초기 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방재건술은 유방암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한 급여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관련 학회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비용에 따른 적정 급여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고 급여 대상에 대한 전문가간 의견 차이로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면서 유방암 환우회 등으로부터 조속한 급여 실시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명확하고 시급성이 높은 전절제 환자부터 급여를 시행한 것으로 부분 절제 환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급여 대상 구분을 통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모든 유방암 환자가 유방재건술의 대상은 아니며 유방절제술의 범위가 작아 보존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유방재건이 불필요하다.

복지부는 부분 절제는 조직 변형 여부, 남아있는 조직의 양(volume) 등에 따라 재건 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한 급여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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