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계 셰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제이텍트 등 수년간 가격담합 통해 부당이득 편취하다 과징금 철퇴

자동차용 베어링 납품가격을 담합해 온 외국계 기업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독일 및 일본계 글로벌 베어링 업체 2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5억 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계 제이텍트는 현대차 등에 자동차용 베어링을 단독납품해 왔으나 현대차가 2001년 초 비용절감을 위해 독일계 회사인 셰플러코리아로부터 병행구매할 것을 결정하자,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를 피하기 위해 2001년 5월 양사간 미팅을 갖고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점유율을 50:50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 조절하고, 매년 상호 동의를 전제로 가격안을 제출하거나 가격인하요구를 공동으로 거절하기로 모의하고, 가격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의 가격담합은 2008년 6월까지 이어졌으며, 양사는 매년 가격변경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계획을 상호 교환해 경쟁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했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률은 기타 자동차 베어링 평균 이익률의 40%를 상회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셰플러코리아에 54억8400만원, 제이텍트에 20억27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베어링시장은 자동차 엔진 및 구동 파트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베어링을 생산하는 토종기업이 없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시장으로, 국제적 담합에 의해 국내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동차용 베어링시장에서 수입품-국산품간, 독일-일본계 기업간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카르텔은 사업자의 국적 및 생산지를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됨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시장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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