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5G 불법보조금 1위 SK텔레콤...4G 대비 3.22배

사진 = SK텔레콤
[사진=SK텔레콤]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이동통신사가 SK텔레콤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SK텔레콤은 전체 위반금액 53%를 차지했다"며 "방통위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기간 동안 이뤄진 이동통신사들 LTE 4G 대비 5G 초과지원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22배, KT는 2.57배, LG유플러스는1.03배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총 119억2187만8286원 '초과지원금'을 지급했다. KT는 49억8220만5291원, LG유플러스는 36억3927만20원을 각각 초과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전체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공시지원금' 경우 단 10만원만 지급해도 수백억, 수천억원 단위로 마케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럼에도 가입자 유치 효과는 크지 않다.

반면, 불법 리베이트를 특정 유통망에 살포하면 불과 수십억부터 100억원 상당 비용만 사용해도 가입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을 낮게 책정하고 일부 유통망에만 불법 리베이트를 살포하는 관행을 끊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불법 가입자 확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행정처분보다 높기 때문에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은 신규 단말기가 아닌 직전 출시 제품에 집중된 것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노트10 시리즈가 출시된 지난해 8월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말기는 지난해 2월 출시된 갤럭시S10 5G였다.

갤럭시S10 5G에 지원된 불법보조금은 동기간 갤럭시노트10플러스(+)에 지급된 금액보다 4.37배 많은 약 293억원이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방지법(단통법) 위반 과징금 효과도 없었던 정황도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단통법 위반으로 28억원(SK텔레콤 9억7500만원·KT 8억5100만원·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동통신사들이 불과 1달만인 같은해 4월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를 했다"며 "방통위 단속과 제재 효과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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