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분이 검출된 식품들이 무더기로 회수·판매중지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천식품과 태영식품 등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제품에서 벤조피렌 등 위해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 경천식품 '시골들기름'
경천식품이 제조한 ‘시골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은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해 5.2㎍/㎏이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3월 17일인 제품으로, 수량은 300㎖들이 190병이다.

태영식품의 ‘선지해장국’은 세균 발육 양성을 이유로 회수/판매중지 조치됐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4년 12월 2일의 제품으로 600g의 비닐팩 포장식품이다.

또 모노팜코리아의 ‘미소퀸(제조일자 2015년3월11일)’과 ‘모링가골드환(제조일자 2015년 3월13일)’은 쇳가루가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됐고, 청우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원료로 핫바베큐소스(유통기한 2016년3월29일자)와 돼지불고기양념(유통기한2016년3월29일자)을 제조하다 회수조치됐다.

▲ 태영식품 '선지해장국'
그 외 해말금의 ‘해말금막장소스’(유통기한 2015년6월30일자)와 농축푸드의 추장소스(유통기한 2015년9월6일자)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들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앱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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