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시 적용 …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기대

경기도 23개 시군 전역이 외국인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23개 시군 전역이 외국인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됐다.

[데일리구리드=박웅석 기자] 경기도내 23개 시‧군 전역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법인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웅석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