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11월 2일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11월 2일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경기도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아울러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한다.

단속은 ▲세륜시설(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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