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개선과제에 대해 금년말까지 이행 완료 예정

사진 = 금융감독원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면서 "핵심설명서 도입,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강화, 운용지시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개인형IRP에 대한 핵심설명서을 도입한다.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입자가 나중에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 수령 등을 통해, 중도해지 세액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지하고 가입당시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발생한다.

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1page)를 교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투자설명서는 제공),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또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에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자체 점검을 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

아울러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설정·안내·변경절차를 개선한다.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으로, 금융회사는 복수계좌를 통한 한도초과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시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한다.

일부 금융회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하고있다. 개선방안으로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하여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하도록 하고, 비대면(인터넷, 유선 등)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함께 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분리한다. DC․(기업형‧개인형)IRP계좌에, 기업은 경영성과금․퇴직금(부정기납), 근로자는 자기부담금(정기납) 등을 납입할 수 있다.

많은 금융회사가 ’운용지시서’상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사전)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경영성과금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하여 가입자의 불만 야기한다.

특히, 퇴직금은 운용지시 시점과 퇴직금 입금시점간 시차가 커서 근로자가 운용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단기손실폭도 확대되고 있다. 개선방안은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

또한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을 삭제한다.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DC·기업형IRP)에는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한다. 운용관리수수료 미납사실 통지 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미납 수수료 납부시까지 운용관리서비스(급여지급 및 중도인출 제외)를 일시중지 한다.

DC·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인 바,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개선방안으로 해당 약관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명시한다.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자산관리보험약관)에는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가 인지하기가 곤란하다.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 내부자료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만 기재하고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에 표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개선방안으로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 개선과제에 대해 금년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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