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금융부실기업 관련 지적에도 계약 진행
주소 표기 엉터리, 실수? 고의?... 민원인 "의도적" 주장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자산신탁에 의뢰해 공매처분한 부동산이 실제주소와 다르다며 이는 특정 입찰자를 위한 것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예보) 민원에 따른 문제를 검토했지만 취소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오늘(28일)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지난 9월 3일,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처분이 진행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샤르망 오피스텔의 주소를 영등포동2가로 명기해 공매를 진행했다. 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다지만 입찰 참여자들의 이의가 가라앉지 않았다.

민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낙찰자인 '유한회사 수성'은 금융부실자인 '유한회사 엘씨'가 새로 설립한 기업으로 이번 오피스텔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금융부실로 부적격자인 엘씨가 수성을 앞세워 공매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

27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신탁(주), 입찰공매 허위공고와 부실관련자 선정 논란'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A인터넷매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낙찰자인 수성 측 대리인 자격으로 한국자산신탁(한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시도한 B씨는 (유)엘씨 회장의 친동생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예보 관계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입찰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28일, 예보 담당 팀장은 데일리그리드와의 통화에서 "민원으로 계약이 미뤄졌지만 오늘(28일) 계약이 진행될 것"이라며 "민원으로 일부 문제가 나타나긴 했다. 하지만 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서류를 검토했고 만일 나중에라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팀장은 입찰 현황과 수성이 단독 입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대답을 거부했다. 

예보 측은 양평동 오피스텔 매매계약은 민원으로 인해 일단 연기됐지만 28일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서 오늘 중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소 표기 잘못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수정하고 전화 문의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예보에 낙찰자 수성이 부적격자라는 서류를 전한 민원인은 "수성과 엘씨가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자료를 예보 측에 전달했다며 이는 예보가 특정인에게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보와 한자신이 온비드에 공매했던 양평동 샤르망 오피스텔은 이날 오전 현재 검색이 안되고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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