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납품업자에 각종 유통 비용 전가

사진=롯데슈퍼
사진=롯데슈퍼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롯데슈퍼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3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2억3300만원, 16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 두 업체가 납품업자와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교부를 지연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같은 기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도 마찬가지로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반품 규모는 롯데쇼핑이 약 8억2000만원, 씨에스유통이 약 3억20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판촉행사 비용으로 롯데쇼핑은 약 108억원, 씨에스유통은 약 19억원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해당 기간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원을 받았고, 씨에스유통도 10억원을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자에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 시기·횟수·액수를 계약하지 않고 받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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