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기획, 이노션 등 대형 광고회사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2일, 제일기획 등 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의 서면 미교부(구두발주),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일기획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미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억719만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억818만원도 미지급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에는 법정지급기일보다 최대483일까지 지연해 대금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노션도 수급업체들에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또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수수료 1억3,295만원을 미지급했고, 건설위탁을 하면서 대금지급보증을 불이행했다.

그 외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HS애드, 오리콤도 계약서 미교부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제일기획에 12억 1,500만 원, 이노션에 6억 4,500만 원, 대홍기획에 6억 1,700만 원, SK플래닛에 5억 9,900만 원, 한컴에 2억 3,700만 원, HS애드에 2,500만 원, 오리콤에 400만 원 등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하도급법 집행이 없었던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조치에 대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하도급거래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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