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변질된 건멸치로 멸치분말을 제조해 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2일, 곰팡이가 피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건멸치를 ‘멸치분말’ 제조용으로 보관하던 식품업체 공장장 김모씨(남, 43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를 판매한 황모씨(남, 36세)를 같은 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곰팡이가 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패‧변질된 건멸치 3,634박스(5,451kg)를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야외 천막 창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곰팡이가 핀 건멸치 187박스(280kg)를 열풍건조기로 말려 ‘멸치분말’을 제조하는 현장과,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36kg)를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 보관해 온 것도 적발됐다.

한편, 황씨는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이유로 불구속 송치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위해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상시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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