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진로 결정이 안 된 구역 등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장기간 뉴타운 사업이 정체된 곳은 직접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유형별로 관리, 출구전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유 4-2 재건축 구역 등 28개 구역은 시가 직접 뉴타운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시는 앞서 1단계 사업으로 착공 전 단계에 있던 683개 뉴타운 구역 가운데 324곳을 실태 조사했고 주민 뜻에 따라 245곳을 해제했다. 해제지역 가운데 창신·숭인지역, 성곽마을 등 56곳은 전면철거 대신 마을 단위의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어 2단계로 남은 438개 구역 가운데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구역별 사업동향을 집중 분석, 상황에 따라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나머지 111곳에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3개 유형은 구역별 사업동향을 파악해 조합의 해산동의율, 정체기간 등 정량적 기준과 물리적 관점에서 개발이 필요한지 여부, 저층주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추진주체 반대주민 활동 등 정성적 기준을 통해 분류했다.

우선 A유형(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중 46%)은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가 공공관리제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공원·녹지 개발을 면제해주고 녹색건축인증·빗물관리시설 설치·역사문화 보전 등을 통해 허용용적률(2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고 재개발 후 임대주택은 시가 기존보다 높은 비용으로 매입하게 된다. 특히 현재 정상가의 65% 가량밖에 되지 않는 임대주택 매입가는 국토교통부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최대한 정상화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B유형(40%)은 주민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탓에 사업이 정체된 곳으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히 진로를 결정하기로 했다. 코디네이터는 주민의사를 바탕으로 구역경계를 조정, 사업반대 지역은 갈등을 해소하고 찬성지역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건축 전문가, 변호사,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100여명 확보했으며 다음 달부터 10개 구역에 이들을 파견할 계획이다.

C유형(14%)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으로,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먼저 1단계로 28곳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직권 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가운데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이 이뤄지는 곳 등이다. 수유 4-2 재건축 구역, 미아 16 재개발 구역 등 총 28개 구역이 포함됐다.

시는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직권해제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 1단계 수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며 "남은 구역에 대해서는 유형별 맞춤 지원을 통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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