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앞서 공사 사전 착수로 한강유역환경청 조사 중

수원시 장안구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 건물이 지난 5월 철거가 완료된 후 이 부지에 신축아파트가 들어선다. 시행사인 에이치피앤디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앞서 사전공사에 착수했다며 환경청 조사를 받았다.[사진 출처 에이치피앤디]
수원시 장안구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 건물이 지난 5월 철거가 완료된 후 이 부지에 신축아파트가 들어선다. 시행사인 에이치피앤디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앞서 사전공사에 착수했다며 환경청 조사를 받았다.[사진 출처 에이치피앤디]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대기업 계열로 알려진 시행사가 기본절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를 인수해 아파트 신축에 나선 (주)에이치피앤디(대표 김희원)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 17일, 에이치피앤디가 시행하는 파장동 193번지 일원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에 공사에 착수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한강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한 후 검찰에 기소하는 과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일원 약 1만여 ㎡에 이르는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1천63세대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기존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상 건물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고 올해 말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에이치피앤디(구 레이크파크에이치)는 해당 부지를 2018년 초께 진행된 10번째 입찰에서 약 1천176억 원에 낙찰 받은 뒤, 1년이 넘는 협의 끝에 결국 중부지방국세청 맞은편의 중부지방국세청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했다.

현재는 중부지방국세청 부지 내에 어린이집 신축을 완료한 상태며, 매입한 어린이집 부지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출입구로 사용될 예정이다.

에이치피앤디 측에 따르면 수원시로부터 승인을 받긴 했으나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은 작업이 있고 상황으로 봤을 땐 연말은 돼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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