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대거 적발돼 1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총 8건의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등 9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3억 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건설,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는 2010년 조달청이 발주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서 현대건설을 낙찰자로,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대가로 입찰에 지출한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최종 낙찰된 후 삼환기업에 4억3,629만 원의 설계비를 보상했으나 휴먼텍코리아에 대해서는 합의한 11억원의 설계비를 보상하지 않았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효성엔지니어링은 2010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찰에 교대로 낙찰자와 들러리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일 직전 투찰가격을 합의해 창녕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효성엔지니어링이, 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받았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효성엔지니어링의 설계도서 작성 비용 보상을 위해 설계대금 3억2,560만원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했고, 효성엔지니어링은 자신과 계약된 설계용역사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들러리 설계를 작성하도록 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은 2010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모의하고, 낙찰된 포스코엔지니어링은 효성엔지니어링에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4억5,000만 원을 건냈다. 

한라산업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발주한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자로,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한라산업개발은 낙찰된 후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설계대금 1억7,000만원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했다.

이들은 또 2010년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도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자,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합의하고, 낙찰된 한라산업개발이 설계비 명목으로 포스코엔지니어링측 설계사에 2억2,5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그 밖에 한솔이엠이, 효성엔지니어링은 2010년 조달청이 발주한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효성엔지니어링이 낙찰받았고, 한솔이엠이와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송도개발 등 4개 컨소시엄은 2010년 발주된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통해 한솔이엠이가 낙찰됐다.

공정위는 "국책사업에성의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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