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16일 ITC 위원회 제출...29일 공개돼
보툴리눔 분쟁 쟁점 다시 반박...“예비결정 오류”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CI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메디톡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보툴리눔 톡신 분쟁 중인 대웅제약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ITC가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주며 예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박이 담겼다.

대웅제약은 30일 예비결정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이달 9일에, 원고 및 ITC 불공정수입조사국 서면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6일에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들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행정법판사는 원고측의 믿기 힘든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견서에서 대웅제약은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지도 않는다며 균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의 판단을 인용해 예비판결에 영향을 준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폴 카임(Paul Keim)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교수는 SNP가 판단 근거로 된 데에 “미생물 포렌식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라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하며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미국내 수입 10년 금지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반박에 재반박을 반복하고 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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