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의견 수렴해 향후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반영 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정 이래 처음으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소개하고 의견을 들었다.

권익위는 19개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30명을 24일 정부세종청사로 초청해 ‘2015년 상반기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청렴정책 전수과정’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과 제도 운영 경험을 민간부문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7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있어 사전에 혼선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적용대상, 부정청탁 유형 및 예외사유 등이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및 진단 방법,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공직사회에서 우수한 제도로 평가되는 클린카드제도와 공무마일리지 관리 등도 함께 소개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일반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업호감지수는 100점 만점에 44.7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윤리경영 미흡(57%)’이 가장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우리사회의 청렴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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