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체결내역 게시판이 개설된다. 또한,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1/5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신설 등 파생상품시장도 활성화된다. 모험자본 투자와 회수기반 강화를 위해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5개 영역 15개 과제와 추진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자본시장 개혁과제 중 코넥스·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등 세 가지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력한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험자본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수행은 제한적이었다”며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하고, 시장간 차별성이 부족해 투자매력도 저하됐다”고 이번 개혁방안을 발표한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창업에서 코스닥시장 기업공개(IPO)까지 평균 13.8년이 걸린다.

금융위는 또한 “벤처캐피털 등 모험자본 조성이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장중심의 모험자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과도한 건전성 규제 및 세제 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금융회사 등의 모험자본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금융 상황, 국제적인 자본시장 발전추이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개혁을 속도감 있게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개 중점 추진분야별로 15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다.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및 회수기반 강화가 추진된다. 개인의 코넥스 투자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고, 창업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 및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기회가 확대된다.

코스피 코스닥간 경쟁기반이 강화된다. 상장기업 발굴, 가격발견 등 시장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신규 파생상품 상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의 역동성과 투자매력을 높인다.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도 추진된다.금융회사의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과도한 건전성규제나 출자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시스템(K-OTC BB)을 마련하고, 중기 M&A 특화 증권사 지정 등 모험자본의 회수기회를 다변화한다. 또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은행대출 외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축적된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촉진한다.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 구분 단순화, 일정규모 이하 사모펀드 규제대상 제외 등이다. 퇴직연금의 연금화율을 높이고, 갈수록 규모·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기금의 운용체계를 수익률·전문성이 높아지도록 개편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영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를 통해 연기금과 금융산업이 상호발전 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한다. 또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 등을 통해 고령화시대 자산관리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자본시장 거래 효율화와 투자자 신뢰보호도 강화된다. 실물증권 발행부담 감소,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정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유통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거래소 공시제도를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되, 불성실공시에 따른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채택을 통해 투자자 이익 보호를 강화한다.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수탁자에게 투명하게 보고·공시하도록 유도한다.

금융투자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대형증권사에 대해 기업 신용공여,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증권사가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재정비를 통해 실력 있는 다양한 운용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개혁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점검반, 금융개혁자문단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9월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하되, 이해관계자 조율이 필요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발표를 추진키로 했다. 이어 그 첫 번째로 코넥스시장, 장외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투자자 제한 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제한 완화를 위해 현행 3억원의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원으로 완화한다.  

또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한다. 단, 1억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는 기존계좌를 이용해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기관의 경우 코넥스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확충을 위해 외형요건 폐지 및 특례상장제도도 마련된다.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을 폐지하고, 지정자문인 수도 현행 16개사 → 51개사로 대폭 확대된.

또한 창업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된다. 아울러 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 면제 등 상장심사를 완화키로 했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구축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체결내역 게시판이 개설된다. 거래대상은 주식유통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다.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종목(75개)으로 개설하되,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추가된다. 또한 자격제한 없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허위매물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위한 증거금을 100% 징수한다.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위한 신상품이 도입된다. 먼저 건전화된 시장환경을 바탕으로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정밀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코스피200 상품 거래단위가 축소된다.

또한 코스피200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를 1/5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1거래단위가 코스피200선물은 약 1억3천만원이었다면 미니선물 약 2600만원 수준이며, 코스피200옵션 최고가 약 3천만원이었으나 미니옵션은 약 600만원으로 축소된다.

현물시장 지원을 위한 신상품 도입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투자자금 회수경로 다변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특례상장을 허용함으로써 벤처투자자금의 조기 회수가 높아질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구조 정착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모험자본 투자기회도 제공되고, 파생상품시장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현물시장 발전이 기대된다.  

금융위는 코넥스 활성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자예탁금 인하는 5월중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 즉시 시행하고, 소액전용투자계좌는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특례상장제도 도입 등 진입제한 완화와 SPAC 이전상장 도입은 거래소 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플랫폼은 27일 오전 9시부터 거래를 개시할 계획이다.  코스피200 미니상품 등 신규 파생상품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3분기 중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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