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큐릭스, HCN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MSO)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9억7100만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MSO사업자들은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한 온미디어 등 PP(Program Provider; SO, 위성방송, IPTV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프로그램사용료를 받는 사업자)를 “제재”하거나 PP에게 “금전지원”(1위 사업자인 CJ미디어에게는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인 IPTV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MSO사업자들은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CJ헬로비전 등 4개 사업자는 확정 패소했고, HCN는 추후 선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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