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으로 200만원 전달 혐의... 郡 28일 소장 접수

[사진 출처 연천군]
[사진 출처 연천군]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 3월 경, 자신의 친인척 취업을 청탁하면서 취업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연천군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 A씨에 대한 취업 청탁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과 함께 징계부과금 4배(8백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해임 당사자 A씨는 연천군의 처분에 불복해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군도 지난 28일 대응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해당 공무원을 해임하는 한편 약 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30일, 연천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경, 취업을 부탁하면서 취업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해임됐다. 취업 대상이 가족 또는, 친인척인지 여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