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운영하는 심모씨(50대, 여)는 4월10일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고객은 꽃다발을 주문하면서 한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심씨에게 확인전화를 해 안심시킨 후,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585만원을 입금하게 했다. 이후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다. 피해자는 585만원을 사기당한 것을 안 후 심씨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했고, 심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수법은 사기범들이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거래 계좌로 송금한 후 구입물품 가격 및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꽃,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들의 상거래 통장이 범행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퀵서비스 종사자의 계좌로 사기피해금을 보낸 후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7일, 금융회사 등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현재 사용중인 통장을 이용할 경우 대포통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정상 상거래 계좌를 사기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거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돼 사기계좌로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계좌 명의인이 비록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에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사업영위 곤란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범에 상당하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거래 상대방이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할 경우 거래 금융사를 통해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의심스러울 때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면 피해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해제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화훼협회, 한국귀금속중앙회,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 등 관련협회에 사기수법에 대한 주의공문을 발송하고, 회원사들에 전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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