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9일, 식품수입업체인 주식회사 ‘청해진‘이 수입한 ‘아리수 배추김치’ 제품에서 김치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가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연월일 2015년 3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과 불량식품 신과 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앱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회수대상 '아리수배추김치'(출처 식약처)

우종철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