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9일,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후에도 일정기간 안에 청약철회(cooling-off) 또는 계약취소의 권리를 가진다. 청약철회는 물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험을 비롯해서 방문판매, 전자상거래판매, 할부판매 등에서 청약철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정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 후 30일 이내라고 해도 철회를 할 수 없다. 보험증권을 받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단순히 마음이 변해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철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할 반환의무가 있다.

한편, 보험 판매시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불완전판매로 계약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를 통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과 같은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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