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각 부처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침은 우선 연구시설 구축이나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리 대상에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등을 추가했다.

또 과다한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계획설계는 기본·실시설계 이전에 시행하는 건축설계 초기 단계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규모, 예산, 기능 등 사업의 대부분이 결정된다.

또한 시공 중인 교량 점검, 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중앙관서의 자율조정을 확대해 사고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조정은 시공 중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 중앙부처가 기재부와 사전협의 없이 책임을 지고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기재부는 사후에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한 절차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건축사업에 대한 과다 설계를 막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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