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청원 20만6천건, 국회 청원 2,096건으로 99배 차이
- 누적 참여자 수도 6,585만명 vs 231만명
- 이성만 “국민 목소리 듣는 국회 돼야, 청원 활성화 필요”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 갑)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 갑)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국민 참여도가 낮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기존 ‘의원소개청원’이 국민의 청원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만든 것으로,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고 심사를 거친 청원이 10만명 이상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해당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되는 제도이다. 

지난해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월 9일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이 통과되며 1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와대 청원은 국민 20만명 이상 동의가 성립 조건이지만, 국회 청원은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다만, 국회 청원은 청와대 청원과 달리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국회사무처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온라인 청원 도입 후 현재까지 총 2,096건의 청원이 등록되었고 누적 동의 수는 231만 2,384명, 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0~10.21 기준) 

반면, 같은 기간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6,730건이 등록되었고 누적 동의 수는 6,585만 3,718명, 청와대 답변 건 수는 61건으로 확인되었다. 

청와대 청원이 국회 청원보다 약 99배 가까이 청원 수가 많고, 청원 참여자 수는 약 28배나 많은 것이다. 또한, 청원이 완료된 후 진행되는 위원회 회부 건 수 역시, 청와대 답변에 비해 5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시행 첫해지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에 비춰보았을 때, 행정부인 청와대 청원과 이토록 크게 차이 나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국민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과 국회 청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국회 온라인 청원에 대해 각 상임위가 보다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청원을 하면 실제로 제도가 바뀌고 국회가 일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회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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