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의원, 개정된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촉구
- 민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사각지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사진=서울시의회,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의원(서울 송파3)
사진=서울시의회,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의원(서울 송파3)

[데일리그리드=민영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3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2020년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와 민간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소재한 30층 이상 고층건물은 533개 동이다. 그런데, 안전총괄실에서는 가연성 외장재가 시공된 고층건물 현황뿐만 아니라 고층건물 현황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건축법이 개정되어 2018년부터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으로 확대 되었지만, 문제는 개정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여전히 대형참사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사진=서울시의회,홍성룡 의원(지난달 20일 을지로의 한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요원도 없이 타워크레인이 인도와 차도위로 공사자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
사진=서울시의회,홍성룡 의원(지난달 20일 을지로의 한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요원도 없이 타워크레인이 인도와 차도위로 공사자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

이어 홍 의원은 “안전총괄실의 존재가치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건축부서와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된 모든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가연성 외벽 마감재 교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층건물뿐만 아니라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가연성 외장재가 시공된 모든 건축물과 시설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안전관리 계획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직접 촬영한 을지로 공사현장의 사진을 제시하며 공공 건설현장도 문제지만 민간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이 지난달 20일에 촬영한 을지로의 한 민간 건설공사 현장 사진을 보면, 안전요원이나 통제요원도 없이 보도와 차도위에서 타워크레인 공사자재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홍 의원은 “세계 초인류 도시를 자부하는 서울시 한복판에서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라면서, “크레인 관련 사고는 반드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므로 안전규정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반드시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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