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기자] 경기도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편의점의 과밀화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회 최갑철, 소영환 의원, 국내 주요 편의점 점주, 담당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한 편의점주 단체 현장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4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각 시·군에 전달한 바 있다. 간담회는 편의점 업계상황 확인과 도내 편의점주의 피해현황, 고충 확인 등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가 조사한 ‘2019년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편의점 가맹점 수는 약 4만4360개다. 경기도에는 전체의 25%인 약 1만1090개의 편의점이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편의점 수는 매년 11.6%씩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 매출에는 담배판매권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 자체 규칙에서는 각 소매인 간 최소 50m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롭게 문을 여는 전국 편의점은 6000여 개에 달한다. 

실제로 고양시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는 1년 사이에 편의점이 7개가 들어서면서 기존 편의점주의 매출이 33% 이상 하락했다. 시흥시 에서는 유명 브랜드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기 위해 담배소매인 허가신청을 냈다가 거리측정 결과가 50m가 되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자, 50m를 조금 넘도록 점포 위치를 조정해 재 허가를 받았다.

편의점단체 관계자는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50m는 편의점 과밀경쟁을 막는데 역부족이다”며 “전국에서 편의점이 가장 많이 있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거리확대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 논의사항을 31개 시·군 관련부서와 공유하는 등 도-시·군간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목상권의 대표 업종인 편의점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시·군 가운데 고양시, 과천시가 담배소매인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늘리는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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