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방지를 위한 주택 취득세 30% 중과세 근거 마련...대표발의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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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 3930가구이며,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3825가구를 기록해 이미 작년 한 해 매입 건수를 따라잡은 수준이다.

현행법 상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에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용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30%까지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미연에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방안이 담겨있다.

전용기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비거주 외국인에 한하여 기존 취득세율에 30%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윤덕, 윤재갑, 박용진, 홍기원, 김민철, 신정훈, 한준호, 유정주, 이학영, 임종성,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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