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예방 교육동영상 2편 제작

사진 = 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예방 동영상' 종류 및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청소년이 피해를 입기 쉬운 '대리입금',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교육용 동영상 2편을 제작했다. 학생들에 친숙한 피해상황 설정으로 공감대를 높이고 제작된 영상은 영향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송출하여 잠재적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법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금융교육에 활용해 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대상 고금리 사채 등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교묘한 수법 등으로 유사피해가 반복되고, 청소년들이 대응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아 불법금융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리입금',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교육용 동영상 2편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영상 내용은 학생들이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금융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청소년에 친숙한 팬클럽 활동, 온라인 게임 등과 관련된 불법금융 피해상황 설정과 또래 용어 사용으로 공감대를 높이고 편당 2~3분내 짧게 구성했다.

제작된 동영상은 다수 청소년에 적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원 채널 외 청소년이 선호하는 유튜브 및 페이스북 채널(딩고)에 게시‧홍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의 제작 및 외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방식을 도입하여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발적 시청과 콘텐츠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교육공백을 줄이고 불법금융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업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동 교육영상을 보여 주도록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1사 1교 참여 금융회사 등에도 동영상을 제공하여 현장 교육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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