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 조회‧지급 신청할 수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이제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하여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같은 정책 추진 배경은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따라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이 ’17년 356억원, ’18년 1,293억원, ’19년 1,553억원, ‘20.10월말 1,501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오는 10일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앱스토어 등에서 ‘어카운트인포’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면 된다.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 할 수 있으며, 10분내로 지급된다. ▲1천만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어카운트인포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금융결제원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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