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기자]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김경협 국회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등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수억 원 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300만명 이상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던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가 무분별한 게임핵 사용으로 현재 동시접속자 30만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게임핵은 게임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 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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