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분기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23개 기관은 저공해차 구매 ‘0’대 그쳐

사진=현대자동차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FCEV
사진=현대자동차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FCEV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올해 1~3분기 공공부문 신차 10대 중 6대만 저공해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공공기관은 이 기간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12일 환경부가 발표한 1~3분기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241개 기관이 이 기간 도입한 저공해차 비율은 63.7%에 그쳤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행정, 공공기관은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1~3분기 도입한 4312대 차량 중 저공해차는 2748대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은 전체 새 차량의 87.2%(465대)를, 공공기관은 84.2%(871대)를 저공해차로 도입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은 51.5%(1412대)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총 101곳(41.9%)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기관별로 공공기관이 25대(6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가기관 9대(47.3%), 지자체 67대(36.4%) 순으로 집계됐다.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로 구매해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다. 제1종 저공해차는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친환경차를 의미한다. 제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휘발유차와 가스차를 의미한다. 

우수 도입 기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충청남도 청양군청·태안군청, 경기도 안성시청, 경상남도 함양군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광진구청·마포구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계양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울주군청 등이다.

반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금정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등 23개 기관은 10대 이상 차량을 새로 도입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임차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정책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임차제도를 단계적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021년부터 전체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로 구매, 임차하도록 하며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성과평가 항목에도 의무구매비율 달성이 반영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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