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안정자금 현금 50만원 지급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공연, 작품 활동 등 행사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문화예술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2차 신청자격은 1차 때와는 달리 직장가입자도 중위소득 120%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서류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만 추가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1차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으로 예술인 총 23명에게 긴급지원비 1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이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차 신청 자격 조건이 다소 완화된 만큼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근 기자
kgsanu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