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컨설턴트 박지환 대표의 컨설팅 칼럼

서울 종로구의 IT 솔루션 업체 (주)ㅇㅇㅇ 대표는 일찍부터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여 현재에는 IT업체뿐 아니라 온라인 의류 도소매 법인 2개를 포함, 총 3개의 법인을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는 자수성가형 젊은 사업가이다.
기존 온라인 의류 도소매 법인 2개와 더불어 2013년 신사업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주)ㅇㅇㅇ를 신설하여, 2013년 매출 15억원에 달하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올해도 1/4분기 매출액만도 5억원으로, 연말까지 최소 2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예상,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젊은 사업가 ㅇ대표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복병이 있었으니 그것은 세금 문제이다. 매출 대비 비용은 고작 20%로 80% 이상 순이익이 발생하는 현재의 사업구조상 늘어가는 세금 문제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법인세 절세방안과 합리적인 소득 보상 방안
대전에서 (주)ㅇㅇㅇ를 운영하는 여성 CEO. 과거에 (주)ㅇㅇㅇ 대표의 남편은 매출액 100억원, 직원 수 100여명이 넘는 중견 법인을 운영하다 결국 파산을 맞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순항하던 법인이 갑작스런 파산 위기에 봉착하자 대표는 모든 개인 자산을 처리하여 직원들과 거래업체에게 2차적인 피해가 파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파산/회생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남편의 신용 문제로 인해 부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대신하게 되었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법인은 다시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과거 직원들과 거래 업체들은 어려운 시절 보여준 신의와 신용 덕에 현재까지 부인 명의로 이어지는 조그마한 법인에도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매출 12억원. 아직은 만족할 만한 매출 규모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순 이익율이 20~30%로 견고하고 내실 있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안정적인 성장을 발판으로 현재 임대 사업장에서 법인 명의로 신사옥 건설을 추진하는 등 또 한 단계 도약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모든 열정과 노력, 성과의 결실을 오직 법인에만 쏟고 있으며, 모든 자산을 법인 명의로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의 성장은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 되고 있으나, 정작 회사 중심에서만 온전하게 노력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 이 부부의 개인 통장엔 아직 이렇다할만한 수입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가업승계는 따로 고민하지 않고, 추후 안정적인 법인을 만든 이후 법인에 대한 양수도를 통한 매각이나 전문경영인을 두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50대 후반…. 회사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부는 앞으로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놓여 있다.

안정적 기업운영과 노후대비의 고민
법인은 개인사업과 달리 대표이사와 기업이 법적으로도, 회계적으로도 구분되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사업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즉, 법인은 부자이나 대표이사는 가난한 아이러니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 주변 대부분의 법인이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빚 좋은 개살구’란 말은 아마도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한 방안을 강구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한다면 절세는 물론 법인 임원의 안정적인 소득보상이 가능해져 결국, 법인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대표들은 안팎으로 내실 있는 진정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단순히 전략만 수립하고 관련 금융상품만 가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상법과 세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계획 수립 시점에서 한 번의 전략 수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며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자사주 취득 등의 절차를 상법과 세법상에 맞춰 수립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하겠다.

앞서 두 가지 사례의 기업 컨설팅 시에도 상법과 세법의 절차에 따른 법인의 제도적 보완을 실시하여 합법적인 법인의 절세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법인 임원 소득보상 방안을 수립하여 단기적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기형적인 사업 형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법인과 임원, 그리고 직원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건실하고 안정된 사업만이 성공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지환 대표

JNP글로벌/경영연구원 대표이사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상담사
코리아노믹스 자문위원
스마트뱅크 법인전문 자문위원

박지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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