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컨설턴트 박지환 대표의 컨설팅칼럼

Case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올해 해야만 되나? 말아야 되나?
울산 북구에서 (주)지OOOOO라는 화학제품 제조업 및 도매업을 운영하시고 계신 OOO 대표님은 1998년 법인설립 후 작년 기준 매출 70여억원대로 안정적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
1998년 회사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19년을 근속하셨고, 70세가 되시는 5년 뒤, 2020년에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다. 2015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내용 중 임원퇴직소득 명확화 법안 /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 / 임원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에 대한 세법개정 이슈 사항에 따라 기업에 어떤 영향력이 미칠 지 고민하고 계신다.
올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이득인지? 세금의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된다면 어떠한 절차에 준해서 해야 되는지를 문의해 오셨다.

Case 2.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가지급금 문제 해결?
울산 울주군 (주)OOOO에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운영하시는 OOO 대표님은 2001년 법인 설립 후 현재 매출액 180여억원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게 계신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한 퇴직소득세 인상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가지급금의 해결이 고민이다. 또한, 임원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올해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가지급금 처리 방안에 대해 문의해 오셨다.

2015년 소득세법 개정 주요 이슈 3가지
2014년 12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후 2015년 2월 3일 확정발표가 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개정세법 주요 이슈 3가지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1.임원퇴직소득 명확화 법안

▲ 표1

이는 한도 적용 퇴직금에 대한 명확화 법안으로 임원별 근속년수에 따라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가 정해지며 상기에서 서술한 2가지 방법 중 기업별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 방식을 선택해야만 된다.
따라서 기업별 임원 근속년수, 정관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소득 한도와 적용방식에 대해 검토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2.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

▲ 표2
세법 개정내용의 핵심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퇴직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가 퇴직 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10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률공제(40%)를 차등공제(15~100%)로 전환’하여 고액 퇴직금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물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지만, 퇴직 소득세에 대한 실효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므로 올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그 만큼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임원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 표3

기업별로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한 가지급금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 가장 안전하고 많이 활용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한 해결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거 같다.
따라서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추계액과 가지급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어차피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세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때이다.


 

 

 

 

 

박지환 대표
JNP글로벌/경영연구원 대표이사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상담사
코리아노믹스 자문위원
스마트뱅크 법인전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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