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노동자와 자본에 의존한 성장 여력 점점 약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와 자본에 의존한 성장 여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인구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강동관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한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오는 2060년의 사회적 부양비는 101명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1명을 부양해야 할 전망이라는 충격적인 추정치를 내 놓았다.
이와 더불어 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정부의 세수 감소와 고용의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고숙련자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
OECD 국가들은 고령화 저출산 경향과 인력불균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문기술인력 유치에는 적극적인 반면에 단순기능인력은 단기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숙련노동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민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고소득국가의 경우 고숙련자 이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저소득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숙련 이민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들은 이미 지난 197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연금과 의료개혁, 사회보장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이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인구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이민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민정책을 근간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반면에 여타 국가들은 고용허가제 또는 노동허가제 중심으로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다루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는 지난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약 170만명으로 10여 년 전인 2003년의 67.9만명에 비애 102.0만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는 연평균 약 9.0% 증가한 것으로 오는 2016년에는 200만명, 2021년에는 300만명, 2027년에는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이다. 이중 취업자격 이주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총 59만4,460명으로 그 중 52만4,559명이 합법적으로 체류가 이루어졌지만 6만9,901명은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전문외국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나누어지는데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전문외국인력은 4만9,524명이며 단순기능외국인력은 54만4,93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문외국인력은 1년 전인 2013년 6월 말에 비해 1,074명이 감소됐는데 이 중 회화지도사증 소지자 2,107명 감소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가장 많이 증가한 전문인력은 특정활동사증 소지자로 59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기능외국인력은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비전문취업자는 5만3,508명, 선원취업자 152명, 방문취업자는 6,542명으로 증가를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 산업으로 시작하여 2005년에는 일부 서비스업, 2006년에는 어업을 추가했다. 이후 2006년과 2008년에 서비스업 분야가 부분적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 이후 5개의 서비스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취업활동기간은 2004년에 3년 만기 귀환으로 시작했으나, 2005년 5월부터 3년 후 1개월 정도 출국했다가 다시 3년 연장으로 전환했고, 2012년 7월부터 4년 10개월 취업 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4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간에 3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출국해야 한다.

우수인재 유치 실적 미흡
우리나라는 현재 전문인력의 외국인 취업의 경우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 인력정책은 체류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8%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인력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문 외국 인력을 채용할 때 어렵게 만든 요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채용비의 과다와 채용담당 전문인력 및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사증 및 출입국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입국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기본계획상의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단순기능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제외동포에 대한 쿼터는 2010년부터 30만3,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회통합의 용이성 및 한민족 역량강화 차원에서 동포를 우대한다는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또한 단기적인 인력부족상황만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와 고용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고려도 미흡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용취업활동기간의 변경도 국내의 노동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불법체류 양산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민제도의 개선 필요
이에 따라 단순인력제도의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상 단순인력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단순기능인력의 숙련 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령은 40대가 4.7%, 30대가 37.7%, 20대가 57.6%를 차지고 있으며, 그 중 대졸 이상이 13.1%, 전문대졸 18.6%, 고졸 47.7% 등 능력에 따라 숙련화와 정주화가 가능한 인력도 존재하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에 기반을 둔 부족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일률적으로 비전문 단순직종으로만 분류하고 사증기간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숙련수준과 직종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하는 탄력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급인력을 적극유치에 나서고 있고, 단순기능인력 유입억제라는 공통된 기조 하에 자국의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숙련자일수록 노동대체 탄력성이 낮고 고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민자가 숙련자일수록 국가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높고, 이주자의 본국의 GDP, 즉 고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국가재정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숙련자들에 의한 생산이 최종생산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조경엽 연구위원은 “전문인력의 경우 해외유출이나 유입은 인적자원이 경쟁국가로 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저하 또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유입은 한 나라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들 중에서도 핵심인재에 대한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인부양비 감소도 기대
통계청에 따르면 장래인구추계에 기초한 노년부양비는 2060년에 생산가능인 100명당 노인 80.6명을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민제도 개선을 통해 인구유입을 확대하고 설정된 생산가능인구목표를 달성한다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2020년에 노인 21.8명, 2030년에 34.1명, 2040년에 44.4명을 부양하여 이민 확대는 노인부양비를 낮추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이민자의 평균연령이 25세인 경우 2060년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부양비는 51.6명으로 기준평균에 비해 29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이민자 확대에 대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민자들이 노년층에 포함될 경우 노인부양비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어 앞으로도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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