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별로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52곳으로 가장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1만 15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00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3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2곳) ▲시설기준 위반(30곳) ▲무신고 영업(20곳) 등이었다.

장소별로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원지(43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37곳), 해수욕장 주변(32곳), 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5곳), 국립공원 주변(1곳)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1.7%로 지난해 4.4%에 비해 낮아졌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49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33곳), 식재료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2곳), 시설기준 위반(30곳), 무신고 영업(20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또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16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식품 등 총 39건을 적발해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교차가 커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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