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간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통신재벌이 방송시장을 장악해 콘텐츠 산업을 악양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법정 공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업계 1위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CJ헬로비전의 소액주주인 KT 직원 윤 모 씨는 이 승인이 무효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합병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윤 모 씨는 CJ헬로비전의 주주는 보유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 이득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도 나기 전에 CJ헬로비전의 대주주인 CJ오쇼핑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인가 없이 합병 이행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에 배당됐다.

CJ헬로비전 측은 합병비율 산정은 외부 회계법인이 적정하게 한 것이고,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정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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