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희 장관 (사진=미래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통통신요금의 안가제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최 장관은 "요금 인가제 폐지 여론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라며 "요금인가제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실효성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가 사전에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과 원금 이하의 가격을 책정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약탈적 요금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외에 이 같은 사례가 없고,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정부는 단통법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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